[미디어펜=이보라 기자]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결제시장 지위 위협을 느낀 카드사들이 상표권 출원, TF 구성 등에 나서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달러나 유로화 등에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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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인지하기 쉬운 한글 표기 위주의 원빗, 케이토큰, 로카머니 등 12개의 브랜드명 상표권, WONBIT, KTOKEN, LOCAMONEY 등 24개의 티커 상표권 등이다. 티커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축 기호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브랜드인 테더(Tether)의 티커는 'USDT'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고차·명품·부동산·금 같은 고가 자산 관련 거래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며 "폭넓은 유통 네트워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 연계 플랫폼 서비스 등 롯데카드만의 강점을 통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혁신적인 플레이어로서의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SHCw·SKRW'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8건의 상표를 카드사 중 가장 먼저 등록했다. 이후 KB국민카드도 KBCSTB 등 35건, 우리카드 역시 STBWC 등 9건을 출원했다.
또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 카드사들은 다음주 중 스테이블코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TF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카드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카드사가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라 지급결제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상점 주인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카드사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밖에 카드사들은 TF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 등에 스테이블코인 운영거래에 카드사를 참여시켜달라는 건의도 전달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이나 부수업 항목으로 추가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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