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전 금융권,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를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 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 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피해 의심자 연락처, 범죄자 계좌 등 즉각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가공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에 공유되고, 이를 받은 금융사는 즉각적으로 범죄자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최근 계좌개설 내역 등 의심 정보는 ‘AI 분석정보’로 분류돼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 집중된 후 금융보안원의 AI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의 범죄계좌 사전차단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뿐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기술 바탕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며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정보 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더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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