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지정 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산업부는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기회발전특구 15만5000평을 지정했고, 나노융합산업과 이차전지 소재·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경상남도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만1000평을 지정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는 투자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을 기존 6000평에서 1만1000평으로 확대했다.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1조7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 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 진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기에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