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여름철에는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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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에 따르면 박모 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방문한 수영장에서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돼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단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의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렌털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점유해 사용 또는 관리한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의 장비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장비 파손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우며,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서 신고 사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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