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내란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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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 전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조사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다음 스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역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수사와 동시에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고의로 수차례 변경해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확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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