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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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설립동의자 500명, 출자금 1억 원 이상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0명, 5000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의료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하나 더 개설하려면 조합원 수 500명 증가, 출자금 1억 원 증가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300명, 5000만 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의 54%, 의료인력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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