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2021~2023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및 임원 관련 회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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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친족회사 9곳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0개 친족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제외했고, 이들과 관련된 임원 소유 회사 29곳도 함께 누락했다.
2021년 당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으로 농심 측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 원이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 원에 근접한 수치였지만, 계열사 누락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심의 기존 소속회사 25곳과 누락된 39곳 등 최소 64개 회사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 회장은 농심의 대표이사로서 계열 범위를 파악할 책임이 있는 위치였고 감사보고서 등 자료에도 관련 정보가 확인된다”며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회장은 고 신춘호 선대 회장의 사망으로 2021년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했지만, 공정위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식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책임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근간이며,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서도 여러 법령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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