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으로 ATS 거래환경 개선 가능해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넥스트레이드 거래환경도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전 8시를 전후로 한 거래 불안정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 역시 '24시간 거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렴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김상문 기자


6일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의 ‘룰’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계기를 제공한 것은 ATS의 도입 그 자체였다.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정착하면서 자본시장 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특례법 117조를 수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환경도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양방향 호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는 면세 제도가 미비해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참여가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넥스트레이드에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전 8시에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했을 때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고 차트도 왜곡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확대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태다. 각국 주요 투자시장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내 시장도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거래시간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주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거래시간 확대와 관련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정규장이 아닌 시간외거래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같은 정규거래소들도 거래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거래소 역시 흐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영국 런던거래소도 거래시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미국 등 주요 시장에 맞춰지고 있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