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올해 기준 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기업 2269개사 등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2768개사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할 경우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최종 명단 공표한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과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했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익명신고센터 및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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