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또 다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국정위가 기획 중인 '소봉형'과 '쌍봉형' 감독체계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금소처를 원내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금소처장의 권한을 금감원장과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해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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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또 다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국정위가 기획 중인 '소봉형'과 '쌍봉형' 감독체계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금소처를 원내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금소처장의 권한을 금감원장과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해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 노동조합은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감독체계개편 방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국내금융)와 기획재정부(국제금융)로 이원화돼 있고, 감독정책과 집행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소비자보호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선 이후 국정기획위는 금융감독 체계를 쌍봉형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최근에는 소봉형 체계로의 개편이 유력해지고 있다.
소봉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만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금감위 아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쌍봉형은 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금감위·금감원'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등 행위규제업무 일체를 '금소위·금소원'으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감원 직원 및 노조는 소봉형·쌍봉형에 일괄 우려를 표명하며, 금소처 분리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까닭이다. 오히려 이를 분리하면 업무중복 및 책임회피, 통합감독기구 시너지 상실 등을 부추겨 소비자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업계도 자칫 규제 중복과 혼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 분리는 소봉형이든 쌍봉형이든 어떠한 형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모든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소처 분리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금감원의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금감원 내 금소처의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4월 이전 한국은행에서 기획한 은행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소처를 존치하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다"며 "금소처장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하며, 감독·검사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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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처 독립성 보장방안./자료=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제공 |
현재 금소처장은 금감원장이 추천하면 금융위가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를 제청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금소처의 경우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이 없는데 독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소처의 지위를 대등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금소처장에 대한 성과평가도 기존 금감원장의 평가 대신 외부위원(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이 직접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합감독기구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도 모두 누려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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