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풍, 황산처리 대체방안 마련하지 않아”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 준법경영 의지”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법원이 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영풍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영풍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사진=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고려아연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황산 취급대행 거래 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영풍 주장도 일축했다. 법원은 “아연의 경우 국제적 교역 규모가 상당해 관련 시장을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봐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고려아연의 환경 및 준법경영 의지와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 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영풍 황산에 대한 취급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경영 및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 내렸다”며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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