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에 달렸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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