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르면 올해 안에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직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내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메모에는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0억 원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이 메모는 증거로 인정 받으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축적된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과거를 바로 잡는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독립몰수제‘를 비롯해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폭력범죄에 관해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된다”라며 “국가폭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쓴하신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평 교수의 발제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범죄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독립몰수제의 개념과 국제사례, 기존 제도의 한계와 법적 과제, 입법 로드맵 등이 폭넓게 논의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법안 통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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