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배드뱅크 설립,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펀드 조성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자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 41곳을 대상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취합된 내용은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14일까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국내 금융사들이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수익 1조인 이상인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첫 인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판단이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보험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2021년 1조1880억원 △2022년 1조2500억원 △2023년 1조750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교육세(5조1500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 2배 증가로 단순 계산할 경우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에서는 과표 구간을 추가해 1.0% 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원’ 구간에 해당한다.

삼성화재는 이날 상반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세가 세전이익에 부과되는 구조라며, 장기보험 미래비용으로 반영돼 CSM(계약서비스마진) 총량과 손익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 시 보험부채 증가 및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등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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