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 등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하반기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약 16만1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신규 가맹점은 반기별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을 받는 가맹점 16만1000곳에 대한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 당 평균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차액 환급은 다음달 26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택시 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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