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미분양 매입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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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양을 늘리고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84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을 추가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민간임대주택(6년·10년)은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 배제(매입형)와 주득세 주택수 제외(건설·매입형) 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에서 늘어가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제공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과세 특례도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을 2025년 3000가구에서 2026년 5000가구를 추가,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부여하는 '안심환매'와 관련해서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사업 주체의 환매시 취득세를 면제해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SOC 사업 대상 예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규모를 1000억 원, 국비 지원액을 500억 원으로 높인다.
공사 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예타 단계에서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하고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 포인트 수준)을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에도 나선다. 레미콘이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는 등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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