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미납액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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