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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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회사들이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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