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해 주차 중 발생한 파손부위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 B씨는 교차로 주행 중 상대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해 파손부분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자동차 수리 중 정비업체의 대표는 B씨에게 이번 기회에 새로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해당 보험금(수리비)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해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유리막 코팅 복구명목의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수령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러한 사례 등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한 자동차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 매매 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 사례 등을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또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되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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