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지급률이 98%에 육박하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가맹점의 매출이 늘고 있으나 카드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지난 20일 24시 기준 97.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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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추석 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12조1709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7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수령은 대부분이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금융기관을 통해 소비쿠폰을 수령했으며, 그중 76.7%는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 금융사를 통해 받은 이유는 평소 쓰는 카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81.6%)라는 응답이 1위였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소비쿠폰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 탓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매출이 증대에도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에 기반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을 근거로 해 3년 주기로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305만곳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0.05~0.1%포인트(p) 내렸으며, 카드사 전체의 연간 수수료 수입은 약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3억~5억원 이하 신용 1.00%(체크 0.75%) △5억~10억원 이하 신용 1.15%(체크 0.90%) △10억~30억원 이하 신용 1.45%(체크 1.15%)가 적용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도 카드사들은 카드매출액은 4조원 증가했으나 낮은 수익성에 인력 운영, 시스템 구축, 서버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 비용으로 1053억원이 소요되면서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당시보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더 낮아졌고,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등 일부 일반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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