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를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관련 정보를 오는 10월 중순께 본격 제공한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인하에도 불구 이자수익으로 역대급 순이익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이 같은 행태를 '이자놀이'라며 경고한 만큼 새 제도가 본격 도입될 조짐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차원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 중인데, 해당 서비스에 두 상품 금리정보를 본격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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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를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관련 정보를 본격 제공한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인하에도 불구 이자수익으로 역대급 순이익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이 같은 행태를 '이자놀이'라며 경고한 만큼 새 제도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동안 금감원은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우대금리 조건 및 한도 등을 비교공시로 제공했는데, 주담대·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제공했다.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로 확인해야 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전날 예고했다.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세 속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의 조치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까닭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제한 등의 규제를 이유로 '가격'인 금리를 조절하는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은행들의 '꼼수'로 보고 있다. 특히 원리금을 상환 중인 대출자로선 더욱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자장사 공개 비판 이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임기 만료까지 거듭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들의 이자수익을 '이자놀이'라고 비판한 만큼, 제도 도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며 생산적 금융 및 상생금융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부 차원의 지적이 거듭되면서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시에서 신용대출 우대금리 조건 등은 개인별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 시행세칙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용해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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