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악화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여신잔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6.27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이 같은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4조97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줄며 2021년 9월(93조3669억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지난해 12월(97조9462억원) 이후 7개월 연속 하향세다. 지난해 5월(99조9515억원)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뒤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1년여 만에 95조원마저 붕괴됐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춰 대출 영업을 보수적으로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9.00%로 지난해 말(8.52%) 대비 0.48%포인트(p) 올랐다. 9%대 연체율은 2015년 말(9.2%)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3.65%로 0.84%포인트나 치솟았다. 가계대출은 4.72% 수준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2분기 들어서는 연체율이 7%대로 하락했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33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5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3차 펀드(2000억원), 4차 펀드(1조2000억원)를 조성,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5~6%까지 낮추라고 주문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반기에는 대출영업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전 금융권을 합산해 차주의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한도가 허용됐으나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은 은행의 대출 한도가 부족해 찾는 고객이 많은데 이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 어렵게 됐다.

저축은행 고객의 경우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로 이미 연 소득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 소득 1배 규제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줄거나 아예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저축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시행 후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고,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승인율은 기존보다 50%에서 많게는 80% 이상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미 연 소득 1배 한도가 다 차서 오기 때문에 대출을 더 내줄 수가 없다”며 “전에는 신용대출로 100억원을 내줬다고 하면 지금은 50억원이 나가면 다행이고 10억~20억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대출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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