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업계가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다. 신규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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