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결혼·육아·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 판매에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아기용품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된다.

해당 부스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 작성과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해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해피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 사은품을 준다면서 즉시 보험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합동 암햄점검단을 구성해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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