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범대위, 국회의원회관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촉구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문제도 지적…"'시멘트 벨트' 쓰레기 집하장 만드는 것"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가 쓰레기 시멘트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시멘트 범대위)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시멘트범대위는 26일 국회에서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 반대의견에 대한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조태민기자


26일 시멘트 범대위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에 대한 입장문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시도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의 제품명과 폐기물 혼합 비율, 폐기물 종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시행되고 있어 중복되며 △주택업자는 시멘트를 가공한 레미콘을 다수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등 총 10가지 이유로 법안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이미 건설 현장은 레미콘에 대해 강도시험과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미달제품을 사용하는 불량업체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반입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국토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멘트 업체 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0%를 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만으로는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제품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멘트 범대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7개 시멘트 사의 9개 공장 폐기물 평균 사용량은 206만3440t, 혼합비율 평균은 21.41%로 집계됐다. 이중 폐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업체는 25.61% 가장 적게 사용한 업체는 16.2%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대위는 이날 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명분으로 수도권 쓰레기를 소각업체뿐 아니라 시멘트공장에도 처리하도록 입찰 참여를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충북·강원 ‘시멘트 벨트’ 지역이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 집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남화 시멘트 범대위 공동대표는 “‘국민안전 확보’를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국민이 아닌 주택·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 행동을 멈추고 조속하게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홍 공동대표는 “환경부 역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명분 삼아 강원·충북 시멘트공장에 종량제봉투를 반입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태이기에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올해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시멘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소상히 알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Cr(Ⅵ))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6가크롬이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가크롬은 크롬 원소의 산화 상태 중 하나로, 독성이 강해 인체 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