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편의점 6개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과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 판매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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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무라벨 제도 안착을 통해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저감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재활용 효율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라벨 제품은 병마개 QR코드나 포장 외부에 수원지·용량·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는 2022년 말 고시 개정으로 도입이 예고된 이후 업계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제조 비율이 62%(샘물협회 집계)까지 확대됐다. 특히 온라인·소포장 제품은 전환 속도가 빨랐으나, 이번 협약은 낱개 판매 비중이 큰 편의점·휴게소에서의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도로공사·코레일유통은 가맹점·휴게소에서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 국제표준(GS1) 적용을 지원 △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점검 및 홍보 △환경부는 행정·제도적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각각 맡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국 5만 5000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 판매 확대에 동참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이 무라벨 제품을 이용해 분리배출을 보다 편리하게 실천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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