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단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 원 유지가 타당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9월 초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인 만큼 당의 의견 전달(50억 유지)까지는 마쳤고 최종 결정은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번복할 때 생길 수 있는 신뢰성 문제와 여론 흐름을 추가로 지켜보려는 신중함이 공존하는 듯 하다”면서도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너무 늦다. 50억 원 유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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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2025.7.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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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과세 대상은 1년 중 하루 보유 규모로 정해 회피가 가능하다”며 “기준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 매도 물량 등 왜곡만 키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현행 50억 원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세수를 더 걷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추가 세입 추정치도 없고 전문가 분석으로는 많아봤자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세금을) 더 걷으려다 놓친 게 있다”며 “오히려 개편안 발표 이후 거래량이 약 30% 급감해 코스피 상승기에 예상됐던 1조~2조 원의 추가 증권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 변화가 없었다”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첫 정책이 주식 쪽 세제 강화로 비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바뀔까?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과세는 졸속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현행 50억 유지 후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고민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주저되는 사항은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 자체가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두번째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진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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