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요가·필라테스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공개해야
‘깜깜이 계약’·‘먹튀’ 피해 예방…합리적 소비 선택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에는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잦은 업종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제휴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에도 제휴사별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지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계약서에 기재하고 광고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피해 상담 중 헬스장 1만 1637건, 요가·필라테스 4152건에 달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기관, 기간, 금액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휴·폐업이나 잠적 등으로 발생한 ‘먹튀’ 피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68.3%는 별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가격 정보와 환불기준 공개가 강화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이후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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