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진공 금융지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중소 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해상 교통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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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옥 현판./사진=해진공 |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선과 여객선뿐 아니라 이들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업과 도선업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대형 선박을 밀거나 끌어 안전하게 접·이안 및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서 86개 업체가 309척을 운영 중이다. 도선업은 항만 내 선박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업종은 공사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법 제2조의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이 포함되면서 예인선과 도선선도 해진공의 선박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높은 건조비용으로 친환경 선박 도입을 미뤄왔던 중소 선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예선은 해양사고 시 구조·소방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도선은 항만 안전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만큼 이번 금융지원 확대가 해상 교통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진공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선박담보부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선박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예도선업은 대부분 중소선사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이자 지원과 경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예도선업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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