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주요 내용·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안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인 12월 결산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지정기초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제도 주요 내용 △FAQ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지정 기간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기업과 감사인이 빈번히 문의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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