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 사진=유승준 SNS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38세 때인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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