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중국 열연후판 제품 기업이 제시한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하고, 미참여 기업에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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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한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덤핑 판정과 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번 조사로 중국산 열연후판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확인했고, 5년간 27.91~34.10%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중국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의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인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최저 수출 가격 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받는 조치로,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번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34.10%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날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분쟁 등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등 세 사건 모두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수출·제조 중지, 반입 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앞선 두 사건은 외국기업 간 특허분쟁에 대한 조사·판정 사건으로, 무역위의 조사·판정의 신속성·공정성이 부각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재권 분쟁 조사‧판정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한 커넥티드카 표준특허 침해 건은 당사자 간 라이선스 협상이 체결돼 조사 신청 철회에 따라 종결됐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유럽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건도 보고받았다.
무역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에도 덤핑 및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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