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증설비용 450억 원 등 불법 이익 환수
자진신고 후에도 폐수 불법 배출한 정황 확인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장기간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자진신고와 함께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막대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L당 1.0mg)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로 흘려보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계열사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챙겼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위반행위 가중치, 자진신고 협력 여부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이유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이 환경법 위반의 불법적 이익을 사회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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