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갱신·순차가격·탈퇴방해 등 6대 유형별 구체적 적용 사례 제시… 사업자 자율시정 유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각 유형별 적용 범위와 예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숨은갱신의 경우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첫 화면에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숙박·여행상품의 봉사료와 수수료, 배송비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오인시키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방해 금지와 관련해서는 가입과 동일한 경로에서 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가격표시의 경우 할인 조건과 총비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고, 선택항목은 추가 부담 발생 여부를 고지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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