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이차전지 장비 업체 씨케이솔루션 등 상장사 42곳의 주식 1억8031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차전지 장비 업체 씨케이솔루션 등 상장사 42곳의 주식 1억8031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제도다.

해제 대상은 씨케이솔루션·태영건설 등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의 918만주, 에스엠씨지를 비롯한 코스닥 업체 40곳의 1억7113만주다.

발행주식 중 해제주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례는 코스피에선 씨케이솔루션(62%)이고, 코스닥 중에서는 엘비인베스트먼트(80%)와 메쎄이상(79%)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