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은 잡은 상태”라며 “내부에서 꾸준히 검토해왔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슈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원칙에 충실하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며,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보험회사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금감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잠정 결론 방향'에 대한 질문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난 3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을 15.43%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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