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은 잡은 상태”라며 “내부에서 꾸준히 검토해왔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슈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원칙에 충실하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며,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보험회사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금감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잠정 결론 방향'에 대한 질문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는데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잡지 않고 별도 항목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적립해두고 있다. 이 금액은 8조945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12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당시 금감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방식이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K-IFRS 1117호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에 “계약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을 적용하는 ‘일탈회계’를 허용했다.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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