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지도부 차원 첫 언급
법원행정처 위헌 소지 의견에 "하나의 의견일 뿐"
"지귀연 판사나 영장 기각 등 불안감...사법부가 단초 제공"
“정기국회, 3대개혁 골든타임...정부조직법 처리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며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실제 사법부에서 세월호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등을 추진했을 때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이후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하루 한 시간씩 30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틀에 30시간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치열하게 논의하되 결론은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둘지, 명칭과 기능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오는 25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기능과 보안수사 범위는 추후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법사위 공청회와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며 “대통령실과 협의해 당론 발의 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이 제대로 일한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은 뜨거운 감자이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언론개혁과 사법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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