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통과 유감...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
"노조법 TF에 경영계 참여 건의...입장 반영해야" 추가 요구
민주, 경제6단체장과 면담..."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논의 계획"
송경식 "정년연장, 의견 반영해달라...노사 아닌 국가경제 영향 고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경제6단체장이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개정 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완 대책도 없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경제계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법 등 각종 법률에 명시된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3일 경제6단체들을 만나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제계 입장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는 크게 네 가지를 주문했다”며 “헌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에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3./사진=연합뉴스

허 정책수석은 “노동조합법 관련 추가 건의가 있었다”며 “노동부에서 노조법 세부적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는데, TF에 경영계가 참여해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추가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형법상 배임죄 개정만 생각 중이느냐’는 질문에 “상법·형법·특경법에 모두 걸쳐 있는 배임죄 문제를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한꺼번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당 차원에서 밀고 가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은 있으나, 당내와 경영계 의견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TF에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 정책수석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을 잡는다면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는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과잉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당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와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준 데 감사하다”면서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법·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며 “정부·여당이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임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며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법정기구 논의를 거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투자하고 도전적인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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