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상품 출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중도상환수수료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가동한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여력만으로 진행되며,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해소 4조5000억원 등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는 최대 0.2~0.5%p(포인트),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동일한 신용·채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를 높이고 한도기준을 완화했다. 상품한도는 66% 이상 올려 종전 6000만원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에서는 수익성·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000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해 지역 신보에 정산되며,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만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중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1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 금융환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과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을 유도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70억원의 금리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업권과 대출상품으로 확대시 약 650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차주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생업에 바쁜 차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680억원의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아, 상호금융권도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개편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은행권 폐업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복수사업장을 동시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오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또한 폐업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으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