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취·치주질환·구강 종양 등 새로 추가... 112종으로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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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조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으로 새롭게 면제되는 항목은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물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정부가 약속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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