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5일부터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전용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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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전용 소방설비가 5일부터 의무화 된다./사진=해양수산부 |
이번 개정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비치를 의무화해 대응력을 높였다.
전용 소방설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 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하나 이상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과 교육 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올해 8월 기준 26회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 노력을 이어왔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 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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