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고서, 재판부 구성 정치 개입…국민 신뢰 저하
국회·판사회의·변협이 법관 추천…"국민의 사법신뢰 저하 우려"
특별법 통한 중계·녹화도 재판장 권한 침해 위헌 가능성 제기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재판부 구성과 추천 구조가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5일 공개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 검토보고에서 후보자추천위의 구성(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3명씩 추천)과 구조로 인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9.5./사진=연합뉴스

특히 국회와 외부 단체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선례가 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별재판부가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중계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재판장의 고유한 법정경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 중 여론의 압력을 강화해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과 증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법사위 보고서에는 현실적 문제로 재판 중계, 과도한 사회적 비용, 절차적 투명성 훼손 등도 함께 언급됐다. 

법사위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지적한 내란특별법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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