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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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오는 8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LTV 상환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과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해 축소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내줬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내년 4월부터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발표한 방안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8일부터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27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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