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 확률과 혜택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고지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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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와 ‘제노니아’ 게임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과 재련석 확률 정보를 잘못 알렸고, 광고 제거 상품 역시 실제로는 모든 광고가 차단되지 않았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 제공되지 않는 보상 아이템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고, VIP 계정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10종의 아이템을 포함해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획득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으로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들의 기만행위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사항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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