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달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시들했던 종신보험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내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차로 출시한다.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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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신청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적립 기간이 길어져 해약환급금이 커지고 이에 따라 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해당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유동화해 55세부터 20년 간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여기에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연금과 사망보험금 총액은 6274억원으로 기존 사망보험금 1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매달 18만원씩 연금으로 총 4370만원, 70세에 시작하면 20만원씩 4887만원, 75세는 22만원씩 5358만원에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요양·간병·헬스케어 등의 서비스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그간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긴 데다 상품의 복잡성, 높은 보험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외면받아왔다. 특히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젊은 세대의 가입 유인이 더욱 떨어졌다.
이에 그동안은 종신보험 대신 질병,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종신보험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명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규 고객 유입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계약유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생보사들은 헬스케어나 요양사업과 연계한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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