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회장, 피해 현장 찾아 후속 대책 논의
양식보험 적조 사고 경남 집중…피해 49억 원 추정
원인 조사 종료 시 추정보험금 절반 신속 지급
어가당 100만 원 지원금·1천만 원 생필품도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세 번째)이 9일 하동군 양식장을 방문해 적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협


9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경남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회장은 이날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수협에 각각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적조 사고에 대한 양식보험금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대응반 및 손해사정업체를 투입해 폐사 수량 집계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 피해정밀조사반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 심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피해 어가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도 지원한다.

경남 양식보험 적조사고(8일 기준)는 전체 가입수 826건 중 5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품목은 숭어, 참돔, 조피볼락, 농어, 감성돔, 능성어, 넙치 등 7종류로 이 가운데 숭어 사고 신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35억 원의 손해가 나온 참돔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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