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2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위 사라져
김현정 "방미통위 신설로 공정·투명한 환경 조성할 것"
최형두 "새 간판으로 이진숙 내쫓는 '처분적 입법'일 뿐"
김장겸 "김현 소위원장, 공청회 더 하자고 제안해도 거부"
이진숙 "법안 통과되면 법의 판단 받을 것...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무직 공무원의 고용 승계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임기를 고수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사라지게 된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2025.9.9./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에 이어 정책 기구까지 함께 개편되면서 실질적인 방송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기틀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소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처분적 입법'이자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김현 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법안 심사를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까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도 "부처 간, 이익단체 간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현 소위원장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