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입 차단’ vs ‘최소한 공소유지 필요’...당내 이견
양부남 “최소한의 수사 요구권 필요...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 검찰 권한 아닌 의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법조계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보완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생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3./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법 등 후속 개별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갈렸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찰 개입의 여지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장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 유지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조사 절차는 할 수 있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며 “다만 검사가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9.8./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공개입장을 냈다. 형사사법체계와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처리한 뒤, 보완수사권의 구체적 설계는 후속 법안 논의로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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