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확인…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총 396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사례도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8개 조합 중 절반인 4곳에서 계약 근거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시공사는 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뒤 주요 공정을 누락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개 조합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 환불을 금지하거나 시공사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자체 전수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641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상황 미공개·지연공개 197건 △부적정 가입계약서 작성 52건 △허위·과장광고 33건 등이다. 이 가운데 280건은 시정명령, 22건은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며, 70건은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부실 관리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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