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0일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된다.

PG사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등 유사시에는 외부 관리기관이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PG사 전산 개발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연말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회에 제출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정·시행 되기 전에 판매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PG사들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개선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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